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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ddm.kr/community/notice?id=5279&mode=read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홈페이지 게시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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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안내] 췌장장애 판정 시 자주 반려되는 7가지 규정 및 내과 영역 등록 가이드
안녕하세요? 한국췌장장애인협회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환자분께서 신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과정에서 고시 기준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서류가 반려되거나 불인정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민연금공단 췌장장애등록 심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한국췌장장애인협회 김대중 등기이사께서 정리해주신 ‘췌장장애 심사 진단서 반려 주요 사례 7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 김대중 약력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 대한내분비학회 대정부정책특임이사
○ 사단법인 한국대사증후군포럼 이사장
○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등기이사
○ 한국췌장장애인협회 등기이사
○ 국민연금공단 췌장장애 심사자문위원
○ 2018년부터 췌장장애등록연구원으로 함께해 오셨으며, 위와같은 경력과 실적으로 소아당뇨대상(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당뇨병정책대상(국회부의장 공로장)을 수상하였음.
1. (인슐린 치료 및 검사 기준 충족)으로 췌장장애 등록을 준비하시는 환자 및 보호자께서는 병원 방문 및 서류 발급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치료 및 검사외에 췌장이식이나 췌장우회술등 타 췌장장애의 경우 지난번에 올려드린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apd.pe.kr/34 <-한국췌장장애인협회 홈페이지 게시글 바로가기)
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펌프) 사용
② 혈액 내 포도당 140 mg/dL 이상 (정맥혈 채취 후 혈액검사로 확인)
③ 다음 C-peptide 기준 중 하나 해당: C-peptide < 0.6 ng/mL 또는 단회뇨 C-peptide/Cr ratio < 0.2 nmol/mmol
2. 국민연금공단 심사 시 자주 반려되는 7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① 검사 시효: 검사 결과는 ‘진단서 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반려] 8월 1일 진단서 발행인데, 검사는 1월에 시행한 경우 (6개월 초과)
[인정] 2월 1일 이후 시행한 검사 결과 제출
② 검사 간격: 1차·2차 검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려] 1차 2월 10일 → 2차 5월 10일 이전 시행 (간격 부족)
[인정] 1차 2월 10일 → 2차 5월 11일 이후 시행
※ 규칙: 첫 검사가 A월 B일이면, 2차 검사는 (A+3)월 (B+1)일 이후여야 합니다.
③ 동시 채취: 혈당과 C-peptide는 ‘같은 날·같은 시간’에 채취해야 합니다.
[반려] 혈당 검사 없이 C-peptide만 측정, 서로 다른 날 채취, 간이(자가)혈당검사 수치 제출
[인정] 정맥혈 혈당 + C-peptide를 같은 날·같은 시간에 동시 채취한 결과
④ 측정 조건: 혈당 ‘140 mg/dL 이상’일 때 측정한 C-peptide만 인정됩니다.
[반려] 혈당 120 mg/dL 등 140 mg/dL 미만일 때 채취한 C-peptide
[인정] 혈당 140 mg/dL 이상일 때 채취한 C-peptide
-> 이유: 혈당이 낮으면 인슐린·C-peptide 분비가 함께 줄어 실제보다 낮게(위양성)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⑤ 검사 횟수: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를 ‘2회’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 C-peptide < 0.6이 나왔더라도 1회 검사만 제출한 경우 ("1형당뇨 30년"이라는 주장만으로 불가)
[인정] 조건을 만족하는 2회 검사 결과 모두 제출
※ [예외] 2년 후 재판정 시에는 1회 검사만 요구합니다.
⑥ 발급 자격: 자격이 있는 ‘분과전문의’가 발급해야 합니다.
[반려] 해당 분과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가 발급한 경우
[인정] 내분비대사 분과전문의(내과) 또는 내분비 분과전문의(소아청소년과)
※ 필수: 진단서 상에 분과전문의 자격번호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⑦ 치료 요건: 실제로 ‘인슐린 치료 중’임이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필수] 진료기록·처방기록에서 다회 인슐린 주사 또는 인슐린 펌프 치료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취지: C-peptide 0.6 ng/mL 미만으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매 식사마다 인슐린을 맞아 겨우 혈당이 조절되는 심각한 경우에 췌장장애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3. 한눈에 보는 요약 체크리스트
1) 검사시효 - 진단서 발행일 기준 / 6개월 이내 검사 결과
2) 검사간격 - 두 검사 간 3개월 초과 간격 유지
3) 동시채취 - 혈당 + C-peptide 동시 채취 (간이검사 불인정)
4) 측정조건 - 혈당 140 mg/dL 이상일 때 C-peptide 측정
5) 검사횟수 - 조건 만족 검사 2회 제출 (재판정 시 1회)
6) 발급자격 - 내과/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발급
7) 치료증명 - 실제 인슐린 치료 중임을 진료·처방기록으로 증명










※ 상기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시면 반려 없이 수월하게 장애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 여러분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박호영 이사장, 대한당뇨병연합 김광훈 의장, 한국대사증후군포럼 김대중 이사장, 한국췌장장애인협회 박호영·이선영 공동회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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